중국에만 있는 ‘문화산권 교역소’와 ‘저작권 교역 센터’ (3/3)

중국의 판권교역센터는 저작물 거래 활성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투자 및 융자 자문 역할도 하고 있다. 투자 및 융자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담보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저작권 가치 평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 거래 안전을 위해 저작권 보험 상품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보험은 정품인줄 알고 저작권을 구매했는데 나중에 정품이 아닌 사실이 드러나 손해를 입을 경우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중국의 판권교역센터는 한국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보다 훨씬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베이징에 있는 국제판권교역센터외에 청도(靑島)에도 청도(靑島)국제판권교역센터가 있다.

 

저작권(著作權)과 판권(版權)의 차이

저작권은 ‘authors right’로 저작자의 권리이고, 판권은 ‘copy right’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판권은 출판권을 의미하며, 저작권법상 출판권은 저작물을 문서나 도화(圖畵)로 발행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과 판권의 뜻은 엄연히 다르다.

실무에서는 저작권과 판권을 거의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출판과 관련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한국 저작권법상에는 판권이라는 용어가 없다.

중국은 저작권법상에 판권(版权)은 저작권(著作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판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중국에서 판권이라는 용어가 워낙 많이 사용되다 보니 중국이 저작권법을 제정하면서도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 ‘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 논란이 된 바 있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도 저작권판권은 엄연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 저작권법도 판권법이라 칭하지 않고 저작권법이라 칭한 것은 판권이라는 용어는 저작권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판권대신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중국인들과 협상을 하다 보면 판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된다. 이때 판권저작권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해도 의사소통에는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간혹 판권이라는 용어 때문에 민감한 부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판권이라는 말을 쓰다 보면 판권인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 있다. 이때 판권인은 저작권자를 말하는지, 출판권자를 말하는지 불분명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소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판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제공투데이북스

 

중국에서 저작권으로 돈 벌기

이시우 기자
작성 2021.08.19 16:03 수정 2021.08.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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