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콘텐츠 산업이 최대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잘돼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저작권 수요가 다양하게 창출되고 저작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 메커니즘도 잘 갖춰져야 한다. 저작권 수요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활성화된 저작권 신탁 관리 제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저작권 신탁 관리 제도는 저작권자와 저작 인접권자로부터 해당 권리를 위탁받은 단체가 방송사나 드라마 제작사, 음반 제작사,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권리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와 저작 인접권자에게 배분해주는 제도이다.
저작권자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이용료가 배분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창작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
저작권 신탁 관리 제도는 저작권자와 저작 인접권자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편리한 제도다.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일일이 확인하고 찾아서 교섭해야 한다면 큰 불편이 따른다.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기가 불편하면 저작물 활용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해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저작물 이용 환경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관리하는 신탁 저작물일 경우, 이용자는 해당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에 이용 허락을 요청한 후 이용료를 지불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신탁 관리 제도는 창작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
중국에는 5개의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있다. 중국음악저작권협회, 중국음상저작권단체관리협회, 중국문자저작권협회, 중국촬영저작권협회, 중국영화저작권협회가 중국의 신탁 관리 단체다.
1992년 12월 17일에 설립된 중국음악저작권협회(中国音乐著作权协会, Music Copyright Society of China, 이하 ‘중국음저협’)는 중국의 유일한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로, 음악 저작물의 법정 허락과 사용료 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중국음저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국음저협’)와 상호 관리 계약이 되어 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중국 음악 저작권료는 한국음저협이 징수하여 중국음저협에 지급하고, 중국에서 사용되는 한국 음악 저작권료는 중국음저협이 징수하여 한국음저협에 지급한다.
자료제공: 투데이북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