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의 이익은 나중, 산업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확대가 급선무 (2/4)

중국음저협과 한국음저협은 상호 관리 계약을 맺고 있지만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우선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법 제도가 규정하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 재산권의 종류가 다르다. 한국음저협은 음악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 일체를 신탁하는 포괄 신탁 계약 방식을 채택하는 반면, 중국음저협은 부분 신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분 신탁 제도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 정부 기관과 방송 산업계의 저작권 이용료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중국음저협의 회원 수는 2011년 기준 6,523명이고, 전체 회원의 59%가 작곡가, 35%는 작사가이며, 그밖에 음악 저작권을 수권(授權)받은 출판업자와 음반 제작자 등이 있다.

중국음저협의 저작권료 징수액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94,2537,000만 위안, 20106,8018,600위안, 20118,8893,100만 위안에 달했고 2012년에는 199억 위안(한화 약 167조 원)으로 1조 위안을 넘어섰다. 한국음저협의 2012년 징수액이 약 1,100억 원임을 감안하면, 중국음저협의 징수액 규모는 한국음저협의 약 1,500배에 달한다.

2013년 징수액은 11,200억 위안(184조 원)이다. 이 중 공연권이 5,282만 위안으로, 47.16%를 차지했고, 방송권이 3,474만 위안으로 31%, 신매체(인터넷을 통한 사용)1,412만 위안으로 12.61%를 차지했다. 복제권은 510만 위안, 해외 사용은 500만 위안을 차지했다.

중국음저협은 중국의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들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저작권료 징수액이 많지만 한국음저협의 신탁 범위보다 훨씬 좁은 범위의 신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8528일에 설립된 중국음상저작권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 China Audio-Video Copyright Association, 이하 중국음상협’)는 녹음녹화 프로그램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신탁 관리하는 단체다. 중국음저협은 작곡가나 작사가의 저작 재산권을 관리하는 단체인 반면, 중국음상협은 음반 제작 회사들의 저작 인접권을 관리하는 신탁 단체다. 따라서 음반 제작 회사들이 주요 회원사다.

중국의 노래방에서 사용되는 음원의 저작 인접권료는 중국음상협이 징수하여 음반 제작 회사에게 직접 배분한다. 저작자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는 20081024일에 설립된 중국문자저작권협회(中国文字著作权协会, China Written Works Copyright Society, 이하 중국문저협’)는 문학, 예술 및 과학 등 영역에서 문자 형태로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 관리한다. 한편, 20081121일에 설립된 중국촬영저작권협회(中国摄影著作权协会, Images Copyright Society of China, 이하 중국촬저협’)는 유명 사진작가들의 주도로 설립된 사진 저작물 신탁 관리 단체다. 중국촬저협은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 도서, 전자 출판물과 인터넷, TV 또는 광고 등에 사용되는 사진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을 관리하고 이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자료제공투데이북스

 

중국에서 저작권으로 돈 벌기

이시우 기자
작성 2021.11.18 16:26 수정 2021.11.18 16:26
Copyrights ⓒ 북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시우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