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형사사건 가운데 하나인 음주운전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음주운전은 주차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고, 한번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은 실제로 음주운전을 매우 반복적으로 하였을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재차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 해운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윤창호님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개정된 법을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된 법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에서 0.1퍼센트를 넘지 않으면 면허정지, 0.1퍼센트를 넘으면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기존 법보다 수치가 낮게 개정되었다. 즉 0.03퍼센트에서 0.08퍼센트를 넘지 않으면 면허정지, 0.08퍼센트가 넘어가면 면허취소가 되도록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치가 낮아졌다.
이에 대한 형벌규정이 있는데,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게 되었다. 음주운전이 단순히 음주운전에만 그치는 경우보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06년 7월부터 2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위헌이라는 결정을 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9. 6. 25.부터 2020. 12. 10.까지 시행되었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행일을 정확히 특정지을 수 있는 것은 현행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2020. 6. 9.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중인 것으로 구 도로교통법과 차이점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부분이 추가된 것이다.
이 법조항에서 한가지 더 유의해서 봐야할 부분은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위헌결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위헌이라는 이유는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잉처벌이다는 취지이다. 즉 적발간격에 대한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점, 이전 처벌 전력을 전혀 따지지 않는다는 점, 및 음주운전 혈중 알콜 수치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2회 이상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1회의 음주운전의 경우 알콜 수치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는데 2회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같은 범위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이 걸려서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위헌이 아니고 음주측정을 거부해서 음주측정불응죄로 2회 이상 처벌받는 경우에는 위헌이 아니다.
위헌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에 의하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근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심청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된다.
재심 청구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하는데 보통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시 불복하지 못하는데 근거되는 법률이 위헌결정이 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한 경우 등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
이에 대한 근거법령은 대검찰청에서 만든 예규로서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이 있다.
현재 법원에서 2019. 6. 25.부터 2020. 12. 10.까지 한 음주운전이 과거 2006. 7.부터 2회 이상 처벌받게 되는 경우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들은 음주운전 일반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하고, 즉 혈중알콜농도 구분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
1,2심 계속 중인 사건들은 음주운전 일반규정으로 공소장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한다. 변론종결된 사건들도 변론 재개 신청후 공소장 변경하도록 하였다.
그러면 2019. 6. 25.부터 2020. 12. 10.까지 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한 음주운전으로 판결선고되었던 사건들은 어떤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현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도기 전인 사건들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하게 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서 징역을 사는 분이나 벌금을 내신 분들은 징역형의 잔형이 형 집행 면제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으로 일반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고려하되 양형 사유에 적극반영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형벌의 차이가 클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재심을 제기해 보셔서 형을 조금 더 감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존 형 집행 중인 분들은, 형집행정지가 되어서 석방되었을 것이다. 이 경우 재심청구를 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바란다.
이승은 변호사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적재산전담부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토지수용, 공정거래전담부 재판연구원
현) 법무법인 한중 파트너 변호사
현)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지원 및 평가특별위원회 위원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