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화의 경우, 제작자가 영화 저작권을 보유한다. 여기서 영화 제작자는 제작 회사를 말하는지, 투자자를 말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나리오 작가, 연출가, OST를 만든 작사가와 작곡가 등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중국 정부도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2차 보상 획득권’이라는 새로운 권리의 추가를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저작권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지 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 언제 법률이 개정될 것인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상황이 급박할 경우, 각종 <○○○○ 의견>, <○○○○ 조치> 등을 발표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하곤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당장 저작권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보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에 중국 정부가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저작 인접권이란?
저작 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이웃에 있다’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neighboring rights’라고 한다. 이러한 저작 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자로는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가 있다.
한국 저작권법은 제64조에 저작 인접권의 보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종전에는 저작 인접권 중 음반만을 보호해왔지만, 1996년 7월 1일부터는 외국인의 실연 및 방송까지도 보호되고 있다. 즉, 종전까지는 저작 인접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조약인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네바 음반 협약'의 발효일인 1987년 10월 10일 이후의 협약 가입국의 음반만이 보호 대상이 되었지만, TRIPs 협정의 이행을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의 발효에 따라 199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외국의 실연, 방송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됐다.
저작 인접권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며, 저작 인접권의 등록 역시 저작권 등록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
자료제공: 투데이북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