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법학회 출범

초대회장으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상영 명예교수


재개발ㆍ재건축은 민사법ㆍ형사법ㆍ행정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법령개정이 빈번하고 법령이 시 도조례에 폭넓게 수권하여 조례가 중요한 법원이 되는 영역으로 도시정비법은 구체적규율의 내용이나 공적개입의 정도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의 절차에서 중대한 차이를 두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공공성과 공익성의 정도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선행행정처분과 후속 처분이 진행되며, 관련되는 수개의 처분중 어떠한 처분을 재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개발ㆍ재건축은 정부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영역으로 최근 서울/경기 지역의 30년 이상의 주택노후도가 57% 이상을 선회함과 정부의 주택공급의 정책과 함께 추진중인 서울시의 모아타운 모아주택의 정책, 정부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속도를 가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분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좌로부터 동국대 법무대학원 임규철 학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상영 명예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최창렬 교수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도시정비법학회를 출범하게 되었다

 

한국도시정비사의 새로운 역사를

한국도시정비법학회의 

출범과 함께

 

1차 발기인 모임에서 초대회장으로 전)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과장이며,)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인 이상영 교수님이 초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발기인 모임에는 현)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최창렬 교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임규철 학장, )성신여대 법과대학 김세준 교수,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김덕기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인범 교수,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석진국 교수 등 민사법ㆍ 형사법ㆍ 행정법 기타관련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도시정비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기인 모임을 진행하였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김덕기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김세준 교수, 경기대학교 석진국 교수


향후 한국도시정비법학회에서 추진할 사업으로는 1. 학회지, 도서 및 출판물 간행  2. 학술발표회 세미나 강연회 등 개최  3. 법안 의견서 등 제출  4. 국내외 관련 확회 및 기관과의 상호 교류  5. 법인의 목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도시정비법학회는 2024224() 14시에서 18시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 2차 발기인 모임 및 도시정비정책포럼을 개최하기로 하였다주최로는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추진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동국대학교 법학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이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인범 교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임규철 학장


작금의 대한민국 도시정비(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법적인 제도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개선과 발전을 위해 응집한 법학계의 원로와 현 법학계의 석학들이 펼칠 도시정비법과 정책의 향후 비전들이 기대된다.

 

노후도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들로 주축이 된 한국도시정비법학가 출범된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도시정비법학가 생긴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대가 크며, 한국도시정비법학회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많은 학회 활동과 정부 정책에 기여 하기를 기대한다

 

 

자료제공: 김덕기 교수

작성 2024.01.17 11:39 수정 2024.01.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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