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출판을 준비하는 분들 중 출판사 등록을 하여 [출판사 신고 확인증]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 가서 발급받으면 된다. 예를 들어 마포구에서 사업을 한다면 마포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당일 신청하면 당일 발급이 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
1) 출판사 신고 확인증(출판사 등록증) 사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대표자 신분증
참고로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신 [등기권리증]이나 [전세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가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청서 작성 시 다음의 내용을 구분해서 입력해 준다.
1)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법인은 일정 인원이 필요하고 설립자본금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2) 면세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결정한다.
- 출판은 면세사업에 속한다. 하지만 출판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일반과세자라고 하더라고 출판업을 병행한다면 출판 사업에 관련된 것은 면세 항목을 적용받는다.
임대차 계약서와 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일반 전세 계약자인 경우이다.
• 전대차 계약서 : 전전세인 경우로 지인의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두고 시작할 때 주로 이용한다. 이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을 한 분과 전대차 계약을 하면 된다. 계약서에는 건물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자료제공 : 투데이북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