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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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이란 출판사가 출간한 <신간>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일은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도서관자료들은 국가 문헌으로 영구 보전되어 후대에 전승은 물론, 대국민 자료 이용 서비스에도 제공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 신간 도서 2부와 [도서관자료 납본서 /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기획과로 보내면 된다. 그리고 보상금액에 대한 전자계산서도 발행을 해야만 된다.
처리가 되면 출판사로 신청한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예전에는 [도서관자료 납본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었는데 지금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상의 [납본증명서 발급]에서 온라인으로 출력하면 된다.
자료제공 : 투데이북스









